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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26조 (현장조사)''' ① 아동보호전문요원은 신고된 아동의 소재지에 출입하여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호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요원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원은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면담하여야 한다. ④ 아동에 대한 면담은 유도 질문을 피하고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한다. ⑤ 제4항의 녹화물은 이후의 형사절차 및 가사절차에서 아동의 반복 진술을 대체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⑥ 요원은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MIA|광역수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사는 학대의 유무만이 아니라 가정의 양육 여건, 보호자의 상태 및 지원 필요성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⑧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에 연계한다. }}} 제4항과 제5항은 아동이 여러 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다. 조사 초기에 제대로 녹화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묻지 않아도 된다. 제7항은 조사의 성격을 규정한 조항이다. 학대 여부만 가리는 조사는 결국 아동을 데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분법으로 귀결되므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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